술병을 던졌는데 특수폭행으로 신고됐습니다
2026.10.02
회식 끝나고 술집에서 다른 손님이랑 말다툼이 있었는데 순간 화를 못 참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상대방 몸에는 맞지 않았고 바닥에 깨졌는데, 경찰에서는 술병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CCTV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일반형사
- 술병
- 특수폭행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술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CCTV·목격자 진술·현장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 감정적인 연락은 피하고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더라도 술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일반 폭행과는 다른 쟁점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당시 행동의 경위와 위험성 등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술집 직원의 진술, 깨진 술병 상태 등을 종합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술병을 상대방을 향해 던진 것인지, 바닥에 던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사실관계를 임의로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이나 함께 있던 일행의 대화, 결제 내역 등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당시 상황이 영상이나 진술로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경위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죄 :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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