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출석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10.02

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서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자세한 내용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서 갈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조사받으러 가면 바로 범죄자로 취급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출석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 일반형사
  •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경찰 출석 요구만으로 보이스피싱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카카오톡·통화내역·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계좌 사용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차분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설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우선 조사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계좌가 사용된 이유, 돈의 이동 경로, 누구의 요청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됩니다. 계좌를 빌려준 적이 있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통장을 사용한 적은 없는지, 관련 대화나 거래 기록은 없는지 미리 되짚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석을 앞두고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는 한 번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억나는 사실을 정리한 뒤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전달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형법 제32조(사기방조)가 적용되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는 종범으로 감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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