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신고당했는데 처벌받는 상황인가요?
2026.09.30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잠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싸우려고 간 건 아니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건데 상대방이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 일반형사
- 주거침입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주거침입죄는 문이 열려 있었는지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CCTV·문자·카카오톡·출입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피하고 조사 전 출입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출입 당시의 경위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출입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관계였는지, 상대방이 출입을 명확히 거부한 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현관이나 복도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출입기록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사건은 출입 경위와 당시 의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거침입죄 :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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