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아닌 글 올렸다고 고소한다는데 정말 명예훼손인가요?
2026.10.02
중고거래 때문에 한 사람이랑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도 같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글은 이미 삭제했는데 상대방이 캡처해 두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글을 금방 지웠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반형사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캡처 등이 남아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게시글·댓글·캡처·메신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게시나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조사 전 작성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삭제했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열람했거나 캡처본이 남아 있다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 원문뿐 아니라 댓글, 캡처 화면, 작성 시점, 게시 기간, 커뮤니티 운영기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거래 내역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추가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동은 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물을 삭제했다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하기보다는 당시 어떤 근거로 글을 작성했는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게시글의 표현 방식과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확보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일관된 입장으로 진술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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