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러 갔다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될 수도 있나요?
2026.09.30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갚지 않아서 회사로 찾아가 몇 번 독촉했습니다.
전화도 여러 번 했고 가족에게도 돈 좀 갚으라고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 돈을 받으려고 한 건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채권추심법위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채권추심법위반은 채무 변제 요구 자체보다 추심 방법이 적절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CCTV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연락이나 방문은 자제하고 조사 전 추심 경위와 대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협박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행이 있었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몇 번 연락했는지보다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방문 당시 CCTV 등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계속 찾아가거나 가족·직장 동료에게 추가로 연락하는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채권을 회수하려 했던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사건은 돈을 빌려준 사실보다 추심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자신의 행동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금지된 추심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위반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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