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형량 어떻게 되나요?
2026.09.30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재범이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면허도 바로 취소되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 음주교통
- 음주운전2회처벌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판단되어 초범보다 무거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여부, 운전 거리·경위, 기존 전력과 적발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형사절차와 함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으로 보아 일반적인 초범보다 무거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약 5년 전 전력이 있다면 재범 여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기존 전력의 내용, 적발 당시의 정황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상 운전면허 취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형사절차와 별도로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과 사건 경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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