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로 신고됐는데 합의한 관계도 문제가 되나요?
2026.11.04
4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몇 달 전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교제하다가 최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상대방이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제가 동의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 성범죄
- 성폭행가해자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성폭행 혐의는 과거 연인 관계 여부보다 사건 당시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 등 강간죄 성립 요건이 핵심 쟁점입니다.
- 카카오톡·통화내역·숙박시설 출입기록·결제내역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출석 전 변호사와 고소 내용 및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 등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연인 관계였거나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당시 상황,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숙박시설 출입기록, 결제내역 등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당시의 대화와 행동, 상대방의 반응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변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에 대한 다툼이 큰 사건인 만큼 출석 전에 변호사와 고소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 동행 여부까지 결정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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