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안 해주는 집주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10.06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왔는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집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데,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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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이사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권리가 유지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신규 세입자 미확보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당연히 면제하지 않으며, 계약서와 반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현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권리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별도의 권리보전 절차 없이 전출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미 상실된 경우에는 현재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했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반환 의무와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현재 권리 상태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 대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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