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winning case

군형사

군인행정소송을 통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영내폭언) 징계처분 취소 승소 사례

2026-10-02

공군 병사 출신 의뢰인은 피해자 A의 신체를 두고 “가슴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던 이성들을 모두 더럽혔다”, “각 생활관에 여자를 두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하여 동료 병사와 언쟁하던 중 “X발, 열받네”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기존에 진행했었던 사건과 달리 의뢰인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또한 병의 강등처분은 단순 징계처분을 넘어 대한민국 남성에게 상병전역이라는 평생의 주홍글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남성 병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특정 상대방을 지목하지 않은 채 농담으로 문제 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발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이를 들은 병사들 역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언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야 한다. 이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또한 업무 분담을 두고 동료 병사와 언쟁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지만,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거친 표현을 내뱉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군인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중략)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설령 의뢰인의 행위가 모두 성희롱 및 그 밖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의 경위와 내용, 정도를 고려하면 강등에 이를 만큼 중한 비위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감봉보다 한 단계 높은 군기교육 처분으로도 충분했음에도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 정도와 징계수위 사이의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었습니다.


특히 군징계항고 단계에서도 과하게 부풀려진 사건 경위를 바로잡고 처분을 감경시키고자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로 군형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분을 감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내용들을 토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원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행정소송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발언이 성희롱의 기준에 성립하지 않으며, 영내폭언 역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혼잣말로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③비행의 정도에 비해 강등은 규정상 과도한 징계처분인 점을 토대로 원징계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에 대한 강등 처분에 대해 원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한 강등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그 위법성을 인정해 원징계처분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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