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2026-10-01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에 머물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A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이어지던 중, 피해자 B가 의뢰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몸을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음식점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처음 음식점에서 대면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만취했던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들어 위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이 타인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인 가위로 위협하였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마주치게 된 경위부터 가위를 집어 들게 된 순간까지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협한 것이 아니라, 계속된 언쟁과 현장의 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된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보다 왜소한 체형을 가진 여성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수사 단계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외에도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②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③ 당시 상황을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④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