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복무위반) 징계, 소청심사로 감봉 1월 감경 성공
2026-10-01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신원관리카드 인계 방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직원들이 카드를 인계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한 뒤 추후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무단 지각과 무단 조퇴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무단 지각 및 무단 조퇴)으로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3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처분 감경을 위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업무가 집중된 상황에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문제 된 업무를 최종적으로 모두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업무 공백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직무태만으로 판단한 것은 당시의 업무 상황과 처리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실관계의 오인이었습니다.
또한 무단 지각과 무단 조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면 감봉 3월 처분은 실제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였습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원처분이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 판단해 처분 감경을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무원 소청심사 단계에서 ① 직무태만으로 판단된 부분에 사실관계와 업무 경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장기간 공직생활을 이어오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③ 무단 지각 및 조퇴는 개인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었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이미 전보 발령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무단 지각 및 무단 조퇴)에 대해 감봉 3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감봉 2월 처분으로 1개월 감경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1개월 감경받아, 징계로 인한 인사상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