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코인 투자 사기·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소됐으나, 불송치된 사례
2026-09-17
의뢰인은 정식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회원들에게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코인 투자로 손실을 입은 고소인으로부터, 수익을 보장하며 금원을 편취하고 무등록으로 투자일임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고소인이 어떤 경위로 투자했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원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회원가입비는 의뢰인 개인이 아닌 업체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의뢰인이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손실 역시 의뢰인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 고소인이 스스로 판단해 진행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별도로 송금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 간 코인 거래를 위한 것이었고, 의뢰인이 이에 상응하는 코인을 이전한 사실도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공된 정보 역시 특정 개인만을 위한 투자지시가 아니라 업체 회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던 정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관련 판례도 검토하였습니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속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21. 선고 2020나33787 판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의 코인 투자정보 제공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실제 거래 구조와 투자 과정,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회원가입비가 의뢰인 개인이 아닌 업체에 지급된 점, ② 별도로 송금된 금원은 투자금 편취가 아닌 개인 간 코인 거래에 따른 것이었던 점, ③ 의뢰인이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고소인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매매한 사실이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