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되었으나 보석허가로 석방된 사례
2026-09-17
의뢰인은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보석허가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실제 이익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을 피하거나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지에서 가족과 생활해 왔고,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전후로 생활환경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소환장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는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필요한 절차에 응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공판 불출석이 고의적인 재판 회피나 도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향후 공판에 성실히 출석할 수 있도록 보석허가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있어 도주의 우려가 낮은 점,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④ 공판 불출석이 형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상 사정과 송달 문제에서 비롯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