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대 전역빵 했다가 특수상해 혐의,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끝난 사례
2026-09-14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동료 병사들과 함께 전역을 앞둔 피해자에게 야구 배트로 전역빵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행위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을 비롯한 동료 병사들은 전역을 앞둔 피해자에게 부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전역빵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처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 역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전역빵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혹시 모를 부상을 우려해 이불이나 파카로 신체를 보호할 것을 권유했지만 피해자는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전역빵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전역빵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역빵을 빌미로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참조)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판례를 토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전역빵을 승낙한 이후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자의 물품 절도 문제를 두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안을 피해자가 전역빵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폭행을 유도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승낙 내지 승낙에 대한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점, ② 이불이나 파카 등을 이용한 안전조치를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해당 행위가 부대 내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이른바 ‘전역빵’이었고 피해자 역시 과거 다른 병사의 전역빵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점, ④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었던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상해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를 벗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없이 남은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전착(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실무상 인정받기 어려운 법리임에도, 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