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락두절된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소송 청구, 승소한 사례
2026-09-1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을 통해 상가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임대인의 지위 역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받은 상가 건물에서는 임차인 A씨가 슈퍼를 하고 있었으며, A씨는 의뢰인의 부모님과 약 십오년 전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장사를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직후까지도 문제 없이 차임을 지급하며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며 슈퍼를 닫은 뒤 그대로 연락이 두절됨은 물론 차임까지 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장기간 방치된 상가 건물에 대한 건물인도청구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본 사건은 임차인 A씨의 월세 임대차계약 해지를 전제로 상가 건물의 점유를 다시 의뢰인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A씨가 슈퍼 영업을 중단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의 목적물 점유 사실과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의뢰인의 부모님과 오래 전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유실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과 A씨의 목적물 점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판단, 가장 먼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의뢰인이 상속을 통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가 건물 외관에 부착된 연락처와 통신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자료의 연락처를 대조하여 A씨가 상가 건물 점유 및 운영을 해왔다는 증거 또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3개월 이상 A씨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A씨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였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 해지 사유에도 부합한다는 근거 또한 마련하여, 상가 건물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 될 우려를 방지하고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진행한 뒤 월세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소송 청구 진행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A씨가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A씨가 점유 하고 있던 상가 건물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부합하기 때문에, A씨는 상가 건물을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고 의뢰인에게 상가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의뢰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A씨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 점을 주장하며 A씨와의 임대차관계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의뢰인 명의의 상가 건물을 인도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안은 장기간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던 임차인이 차임 연체 후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 월세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남아있지도 않고 점유 관계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색해봐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십수년 전 체결한 월세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증거 자료를 찾아내고 건물인도청구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던 사안이었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 요구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의뢰인 명의의 상가 건물 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점유자가 변경되는 상황을 방어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청구를 받아들여 건물 인도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