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나온 사례
2026-09-04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상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해당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상이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영상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하였으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해당 저작물이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경우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다른 이용자에게 동시에 전송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유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정, 이용 횟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단순히 토렌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과정에서 저작물이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의 구동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점, ② 저작물 다운로드 완료 시 업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