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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저금리 대출을 믿고 체크카드를 전달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받은 사례

2026-08-31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으나, 해당 카드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자금을 인출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기존 대출의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한도 등록과 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도 모르는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고 계좌까지 지급정지되자, 의뢰인은 자신이 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즉시 대출을 취소하고 카드 반환을 요구한 뒤 분실신고를 진행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 해명할 경우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담 당일 곧바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범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선제적으로 소명하였고,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 관련 혐의에서는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남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단순히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도록 기망당한 상태에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출 관련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카드 반환 요구와 분실신고, 경찰에 관련 사실을 알린 경위까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카드 전달 당시 대출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 16468 판결)]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① 의뢰인이 실제 저금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상담을 시작한 점, ② 체크카드가 대출한도 등록에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을 믿고 전달한 점, ③ 대출 절차가 끝나면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점, ④ 이상 거래를 인지한 즉시 카드 반환을 요구하고 분실신고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의뢰인은 형사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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