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교육공무원 점유이탈물횡령 징계위 대응, 불문경고 선처 도출
2026-08-25
교육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습득했으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깜빡 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서 해당 분실물을 사적으로 취할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위반은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이나 해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습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반환하려 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습득 직후 개인 일정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했고, 이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습득 사실 자체를 잊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형사 절차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였고, 분실물을 즉시 반납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 점을 참작하여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즉결 심판에 회부하여 벌금 3만원으로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안을 고의성이 없는 단순 부주의 사건으로 보고 선처를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무원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분실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포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 원만히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③ 형사 절차에서 경미범죄로 분류되어 벌금 3만원에 그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무사히 유지하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