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벌금형 없는 상관모욕죄,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2026-08-20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중대 여간부의 얼굴과 신체부위 등을 가지고 "X나 예쁘다", "XX가 크다"라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한순간의 일탈이었을 뿐, 계획적·공격적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 조직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히 규율되는 군형법의 특성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칫 젊은 나이에 전과가 남아 이후 사회 진출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컸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문제가 된 발언이 외부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고 한정된 생활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③ 발언 당시 외부 공개, 온라인 게시가 아닌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발언이었던 점, ③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으로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