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및 신고자보호위반 무혐의 입증, 강등 처분 취소 및 감봉 감경
2026-08-19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A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과 함께 "내 애인할래?"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참고인B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타 장교들에게 "쟤는 일을 왜 저렇게 하냐", "나 싫어해서 같이 밥 안 먹으려고 해"라며 피해자C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후임병들에게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라며 신고자를 색출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세가지 혐의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처분 감경을 위해 군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부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언행에 대해서 반성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및 신고자 색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부풀려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부대 간부들과 함께 회식을 즐겼습니다. 당시 회식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고 딱히 문제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A와 참고인B의 진술이 제기되면서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던 회식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및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등 중대 비위 항목이 포함되어, 징계위원회에서 군인 신분에 치명적인 강등 처분을 받게 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명예스럽게 군 생활을 마감할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와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안을 즉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신고인들의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 피해자A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날짜와 실제 회식 영수증 날짜가 일치하지 않은 점
2. 성희롱을 직접 목격했다는 참고인B가 문제가 된 2차 회식 장소에는 참석하지 않고 일찍 귀가했던 점
3. 피해자A가 평소 근무 태만으로 훈계를 받아 의뢰인에게 악의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점
4. 참고인B가 의뢰인을 신고한 이후에도 개인적 상담을 요청하는 등 신고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5. 회식 분위기와 당사자들의 관계, 문제가 된 신체 부위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성희롱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
6. 정식 신고가 접수되기 전 소문을 확인한 단계였기에 논리적·시기적으로 신고자보호의무위반이 성립할 수 없는 점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향한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부풀려진 사건으로 보고 원징계처분의 감경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 징계위원회 항고 단계에서 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항고인에게 유리한 목격 진술들이 확보된 점, ②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의 경우 '신고'의 시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 ③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은 정확한 발생 시기조차 특정되지 않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아야 했으며, 피해자C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4. 성실한 군 복무로 다수의 장성급 표창을 받은 모범적인 장교인 점, 5. 원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및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은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만을 인정하여 강등 처분에서 감봉 3월로 2단계 감경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으로 중징계 위기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감봉이라는 경징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향후 진급과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장기 복무 등 군 경력 전반에 상당한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소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