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성실의무위반(신고자보호의무위반) 해군 간부, 사실관계 입증으로 최종 혐의없음
2026-08-17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소속 부대원 A로부터 간부 B의 군용물 절도 의혹, 차량 배차 갑질, 타부서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역고소 당한다", "신고하지 말아라" 라며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신고자보호의무위반)으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서 비위를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일로는 즉시 의뢰인 및 관련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제보자의 신고 내용과 실제 정황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제보를 접수한 다음 날 곧바로 하급간부에게 사실확인을 지시하고, 관련자들의 경위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휘관으로서 적법한 업무 분리 조치까지 시행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면담 당시 제보자 스스로가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만 해달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거나 무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 역시 제보자를 걱정하여 말한 조언이 왜곡된 것이었으며, 제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적절한 분리 조치를 이행했을 뿐 명확한 방해 의사가 없어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점, ② 지휘관으로서 사태 해결 지시를 이행했음을 부대원의 사실확인서로 입증한 점, ③ 전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성실의무위반(신고자보호의무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을 내려주었습니다.
자칫 신고자보호의무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중징계 처분을 받아 강제전역의 위기에 놓일 뻔 했으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로운 군 복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