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징계
군무원 품위유지위반 징계위원회 회부,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견책 방어 성공
2026-08-09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관리자로서 부서 운영 및 지휘·관리 과정에서 부서원들에게 법규 및 권한 밖의 명령을 하고, 타 부서원의 출근 미준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병영부조리 신고 건을 설문 결과로 포장하여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하였다는 혐의,
또한, 병사 및 부서원들에게 "누가 이따위로 일을 하냐 이XX들", "복장을 왜 그따구로 입냐" 등의 지속적인 폭언 발언을 하고, 업무 절차 지적 및 야근 강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무원인사법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관리자로서 소통 및 관리 책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도, 폭언 혐의에 관해서는 정황이 왜곡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직권남용, 폭언, 허위보고 등 다수의 비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위 사실 전부 인정될 경우 파면, 해임 등의 신분이 박탈될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위와 같은 징계가 내려질 경우 수십년간 나라를 위해 일했던 경력과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한번에 실추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일로는 조사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혐의 중 상당수가 평소 근무 태도로 지적을 받아온 부서원들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부서원들의 진술서에는 날짜 및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신빙성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신고가 들어온 비위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불만을 품은 부서원들에 의한 과장된 혐의인 점을 바탕으로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장 경한 처분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무원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군에 헌신하며 다수의 공적을 쌓아온 점, ③ 폭언 관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무원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서 품위유지위반 등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