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지만,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2026-07-14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연인의 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개월간 연락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연인이 지인에게 수백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인의 요청에 따라 금전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연인과 헤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상대방은 연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반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 금전을 모두 돌려받자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동안의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한 뒤 연락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통화 및 문자 내역과 실제 통신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본 증거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제출된 문자 내역은 전체 대화 중 일부만 발췌된 것이었으며, 통화기록 역시 발신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성 및 지속성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과 관련된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연락 경위와 대화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에서 요구하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이를 변론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중략)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식재판에서 ① 의뢰인의 연락은 개인적인 집착이나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기존 금전관계의 정리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②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연락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꼼꼼하게 증인신문을 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연락 중 일부는 의뢰인이 직접 발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끌어내는 등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