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winning case

일반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지만,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2026-07-14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연인의 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개월간 연락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연인이 지인에게 수백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인의 요청에 따라 금전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연인과 헤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상대방은 연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반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 금전을 모두 돌려받자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동안의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한 뒤 연락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통화 및 문자 내역과 실제 통신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본 증거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제출된 문자 내역은 전체 대화 중 일부만 발췌된 것이었으며, 통화기록 역시 발신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성 및 지속성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과 관련된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연락 경위와 대화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에서 요구하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이를 변론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중략)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식재판에서 ① 의뢰인의 연락은 개인적인 집착이나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기존 금전관계의 정리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②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연락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꼼꼼하게 증인신문을 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연락 중 일부는 의뢰인이 직접 발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끌어내는 등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ba9d8fd0030e431b0f4455a2b8e423f5_1784019556_4751.jpeg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