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육군 간부 상관모욕죄, 집행유예에서 선고유예로 감형
2026-06-29
육군 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상관들이 환경미화를 지시하고 떠난 직후 다른 간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X대가리", "X발 X끼", "잘 알지도 못하는 X들이 떠들어댄다" 등의 수차례의 폭언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도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군사경찰 및 군검찰조사와 군 징계위원회 조사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군인 신분이 박탈되기에, 원심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상관의 지시 직후 닫힌 문 뒤에서 욕설을 한 상황이었고, 명확한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상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도 공연한 방법으로 여러차례 폭언을 한 상황이었기에 감형을 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군인사법 제40조에 의거해 강제전역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의뢰인의 명예와 의지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사건에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일로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판결문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기록 일체를 철저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선처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가지 확인하였습니다.
1.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발언이 일부 과장되었다는 점이 징계위원회에서는 받아들여졌으나, 재판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3.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점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불명예 전역의 위기에 있는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원심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② 군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점, ③ 의뢰인이 계속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점, ④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원심에서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상관모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 선고유예로 감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고 의뢰인이 포기했다면 그대로 군 신분이 박탈될뻔 했으나, 일로 변호인단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명예로운 군 복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