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군징계항고 절차 통해 처분 감경 받은 사례
2026-06-05
해군 부사관 신분의 의뢰인은 다수의 후임들에게 "X해 버린다", "X우면 신고해" "XX아" 등의 여러 차례의 폭언을 했습니다.
또한 방귀를 뀐 손을 코에 가져다 대고, 원산폭격 등의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가혹 행위도 수차례 저질러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처분 감경을 위해 군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후임병들에게 수개월간 가혹행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인원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감을 주는 폭언과 비난을 일삼아 왔고, 협박식 발언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 또한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였고, 수개월간 가혹행위가 지속된 상황이었기에 감경을 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측에서 추가 조사 없이 피해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징계 처분을 내린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처분서에는 징계 혐의별 사실관계 및 피해자가 혼재하여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상황을 자세히 정리한 뒤 과장된 부분이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감경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비위사실 중 일부 내용이 법리상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일시적, 농담적 표현도 상습적 협박으로 과장된 점, ③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④ 이전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분리조치 된 이후의 부대원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위반에 대한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정직 3월 처분으로 감경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