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온라인명예훼손,스토킹 고소대리 불송치처분 후 이의신청으로 인한 성공사례
2026-06-02
의뢰인은 과거 친분이 있었던 상대방으로부터 SNS를 통해 반복적인 비방성 메시지와 온라인상 비난 게시물 작성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놓였으며, 불안감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비난과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상대방의 계정을 차단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의뢰인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과 관련된 사진 및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SNS에 비방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생활 반경 내에서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며 관계 회복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 댓글, 메시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해 경위를 정리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재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상대방의 지속적인 비방으로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②더 나아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지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의 사회관계망까지 침해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상대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초기에는 불송치처분이 되었지만,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