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스토킹
2026-03-27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수십회씩 전화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기혼자였던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미안함을 느껴 피해자와 이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끝내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스토킹을 했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십회 연락을 하였던 것은 만나기로 한 당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상황 등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도리어 자신이 전화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및 전화 내역을 바탕으로 무고한 신고라는 점을 어필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수십회 연락한 행위는 연인관계 중에 발생했고, 도리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과한 증거가 있는 점, ② 스토킹 행위로 특정한 시점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지속해온 점, ③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