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재물손괴
2026-02-27
의뢰인은 피해자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가 자고 있는 방문을 강하게 밀쳐 배우자가 설치한 이중잠금 장치를 부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무죄 주장을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으로, 같은 집에 살지만 각방을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녀와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의 침입을 막고자 방문에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해두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미성년자녀에게 폭언과 폭행 등 아동학대를 해왔었고, 미성년자녀 또한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몇 번이나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가 있는 방에서 배우자의 고성이 듣게 된 의뢰인은 미성년자녀의 안전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잠금장치를 부수고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 잠금장치가 손괴한 점을 인정하여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무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피해자가 설치한 방문 잠금장치에 대해 의뢰인이 몰랐던 점
② 평소 이 사건의 방문이 잠겨 있더라도 외력을 사용하면 열렸던 점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려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물손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설치한 방문 이중잠금 장치의 존재를 몰랐기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고의성이 없는 점, ② 과거 피해자가 미성년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어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다소 문을 세게 열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에서 내려진 유죄를 파기하고, 의뢰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