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군징계항고 단계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된 사안
2026-02-13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간부 후임들을 교육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언행 및 폭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처분 취소를 위해 군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후임 간부 수십명을 대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를 교육하는 관리자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지시 및 교육 과정에서 후임 간부들에게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따끔하게 혼내기는 했어도 과격한 언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나 군징계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행위나 과격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내용 없이 추상적이었고, 징계 절차에서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확인 절차와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견책 처분으로 인한 진급 제한, 상여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혐의자 및 피혐의자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하게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징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항고 단계에서 강력히 피력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항고심사위원회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언행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품위유지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생활로 부대 내 신망이 두터운 점, ③ 징계 절차에 회부될만큼 명백하거나 중대한 위법성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원징계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군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