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6-02-06
의뢰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에서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사업자 계좌만 있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등의 계좌를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좌를 넘겨준 직후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의뢰인의 전자매체는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코로나 시기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사업자금을 위한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사업이 힘든 탓에 자금 마련과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계좌를 전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대출 업체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죄에 악용하였으며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면 사기 방조 혐의까지 추가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까지 인정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어 생계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기 방조 혐의가 입건되지 않도록 돕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도 당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단계에서 ① 의뢰인은 초범인 점, ② 대출을 받고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③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과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④ 어려운 생활환경에서도 부모님을 부양하며 성실한 생활을 해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으며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 원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