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2026-02-06
의뢰인은 사거리 도로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가 두개의 차선을 물고 운전해서 자신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개XX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해, 죽고싶냐?"등의 협박을 하고,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삼단봉으로 내리쳐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사거리를 운전중이었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두개의 차선으로 운전하여 운전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차량 뒷자석에 있던 삼단봉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삼단봉으로 위협하며 "개XX, 그따위로 운전하냐, 죽고싶어?"라는 등의 욕설을 했고, 사이드미러를 삼단봉으로 가격하여 파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단봉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휘두른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한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인만큼, 단기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피해자에게 삼단봉을 휘두르거나 들이민 것이 아니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③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아픈 가족을 부양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