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6-01-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중략)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으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일방적인 연락 단절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②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초범이며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