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상관모욕죄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받은 사례
2026-01-23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친한 동료 병사 몇 명과 다른 병사들도 볼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의 메모장 파일을 이용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닉네임별명(은어)으로 지칭하며 수차례 욕설 및 비난 글을 작성 후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죄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상관인 피해자는 외국으로 파병 지원을 나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랜 기간 복무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병사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을 포함한 병사들은 업무용 노트북의 메모장 파일을 이용하여 업무에 대해 토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내용도 작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병사들은 해당 메모장 파일을 저장해두고 서로 얘기를 주고 받는 형태로 사용하였으나, 타인은 볼 수 없도록 ‘숨김’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본 메모장 파일은 수개월 동안 노출되지 않았으나, 다른 간부병사가 우연히 숨겨진 파일을 발견하면서 상관모욕죄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중략)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중략)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중 일부 |
사건 내용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병사들이 서로 상관에 대한 험담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메모장이 '숨김 처리' 해두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보았고, 이를 토대로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 함께 연루된 상피의자들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고,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또한 재판으로 넘어가는 등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와 ‘형법상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그 법정형의 차이, ② 상관에 대한 불만을 작성한 메모장이 '숨김‘ 처리되어 수개월 동안 노출된 적이 없던 점, ③ 메모장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던 점, ④ 소수의 병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상관모욕죄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향후 취직 등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만 정말 다행히도 무죄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