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업무방해, 폭행
2026-01-23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오락실 내에서 소란을 고함을 지르고, 오락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2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오랜만에 들뜬 기분이라 자신의 주량보다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하게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오락실에 방문하였다가 타인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물리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는 동시에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된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군검찰 단계에서 ① 폭행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 일부 '공소권 없음', ②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