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2026-01-16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류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합의하에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과 피의자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함께 수업을 들으며 친분을 쌓으며 애정이 싹트게 되어 몇 차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스킨십을 나눈 것이었으나 원치 않는 스킨십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합의된 스킨십이라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두 고령으로, 특히 피해자의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기에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기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 거주지 내에 있던 홈캠, 통화 이력 등을 토대로 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112 신고 당시 진술과 이후 정식 조사 진술 사이에 구체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통화 내역이 확인된 점, ③ 사건 현장 CCTV 및 통화녹음 파일에서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강제성·폭행·협박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