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점유이탈군용물횡령
2026-01-16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내 작전대기실 관물대를 정리하던 중 관물대 하단 서랍에서 유실된 공포탄 2발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공포탄은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던 관물대가 아닌 다른 관물대에서 발견된 물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수 시간 가량 보관한 뒤 상황근무자에게 건넨 후 반납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공포탄을 발견한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문제 되어, 의뢰인은 점유이탈군용물횡령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관물대에서 공포탄을 발견한 이후 근무일이 아님에도 상황실에 가져가 상황근무자에게 반환을 지시하며, 공포탄 2발을 군 관리체계 안으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군용물인 공포탄은 군의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불법영득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군용물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전과 발생 가능성과 더불어 강제 전역의 위기까지 놓이게 되기 때문에, 유죄 확정 시 향후 복무 및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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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모두 영득범으로서 범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요구되고, 불법영득의사는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4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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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해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탄피를 발견한 행위 자체가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② 공포탄을 발견한 직후 상황실로 가져가 반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③ 공포탄의 소지는 ‘발견–보고–반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적·과도기적 점유에 불과했던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점유이탈군용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은 물론, 군 복무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