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용물횡령
2026-01-16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황근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작전대기실 관물대 정리 중 발견된 공포탄 2발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공포탄을 반환하지 않은 의뢰인은 군용물횡령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상급자로부터 군용물인 공포탄 2발을 반납하라고 안내를 받은 후 건네받아 가방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방 속에 있던 공포탄을 잊은 채 휴가를 나가게 되었고, 공항 보험검색대에서 가방 수색을 통해 파우치 안에 있던 공포탄 1발이 발견되어 곧바로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포탄 2발 중 1발만 반환하였기에, 중대장에게 반납절차를 문의한 후 즉시 방첩대에 연락하여 자수하고, 남은 공포탄 1발도 반납하였습니다.
당시 문제 된 공포탄은 실탄이 아니기에 살상력이 없고, 사용·유통 목적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군용물 사건 특성상 탄약을 횡령한 혐의는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전역하게 될 수 있는 만큼 높은 형사처벌 및 군 복무 지속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수하고, 남은 공포탄을 즉시 반환했으며, 부대와 부대원들에게도 사죄의 의사를 표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며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상급자로부터 공포탄을 전달 받은 점, ② 공포탄 전량이 자발적으로 반환·회수되었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나머지 공포탄 1발 역시 의뢰인이 스스로 신고·반환한 점, ④ 성실한 군 복무 태도와 깊은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군용물횡령 혐의에 대해 자발적 반환과 자수, 범행 경위의 경미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복무 역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