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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복및군용장구단속에관한법률위반

2025-09-16


 

의뢰인은 해병대예비역연대를 상징하는 군복을 착용하고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벌칙)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착용한 군복은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 구형 군복이기에 군복단속법상 군인이 아닌 자의 착을 금지하는 군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형 군복 착용 행위는 군복단속법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의자를 군복단속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병대 예비역 마크가 부착된 구형 군복을 입고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집단행동은 전 대통령의 공판 출석 현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군복단속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법 동조 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의자에게는 군복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입건 전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을 마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현용 군복이 아닌 구형 군복을 입었다는 점, ② 공익적인 목적으로 구형 군복을 입고 집단행동을 했을 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  ③ 군복 착용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군복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이 받아들여 군복단속법위반죄에 대해 불입건,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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