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
2025-06-24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치거나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다중의 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추행의 행위가 중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점, 수개월간 발생한 범죄인 점 등으로 인해 최대 강등 처분까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경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군인 간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분리조치되어 다른 부대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불가해져 높은 징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반성문을 전달한 점, ② 추행 행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에 대해 감봉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