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수절도미수
2025-06-24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현관문 카메라를 가린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있는 자녀의 병원비, 간병비로 인해 빚이 감당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는 먼저 구속영장기각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는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하여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도망갈 수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은 극악의 확률을 뚫고 기각되었고, 덕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읍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인해 징역형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②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자녀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이종 전과가 있던 점,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여 침입한 점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일로의 지극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