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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일반형사

무고

2025-06-12

의뢰인은 고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듣게 되었고,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이 사실에 대해 약간 과장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로 신고하였다며 의뢰인을 역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법위반 행위는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신고하였다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본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신고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략)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떠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무혐의를 이끌어애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온 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재차 사건 수사가 들어가면서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비록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에 기반한 점, ② 고소인의 행위 역시 일부 사실로 확인된 점,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기타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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