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2025-09-09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재차 전화번호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사건이 정식 입건되었으나,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행위를 한 점이 확인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높였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고,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당연퇴직은 면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된 이상 감봉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정식 입건되어 소속 부서장에게 사건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위반도 추가된 상태였습니다. 두 비위 사실에 연루된 만큼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은 점을 어필하여 감봉 이하의 경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아닌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③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징계 처분인 감봉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