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5-11-06
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 판매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요청하고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나체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입금을 확인한 뒤 자신의 SNS 프로필에 스스로 공개해둔 평범한 사진을 발송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보고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면서도 음행강요 등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새로운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 일절 없이 단순히 나체 사진을 구매하고 싶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행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학대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② 실제로는 나체 사진을 전달받지 않은 점, ③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준법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피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