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인의 명도소송 통한 건물 인도 청구, 차임 장기 미지급 중이던 임차인으로부터 승소한 사례
2026-10-1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빌라에 대해 임차인 A씨와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반년 간은 계약 대로 매달 차임을 지급했으나, 그 이후 1년간 차임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하여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명도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본 사건은 임차인이 건물 사용 수익의 대가로 매달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건물 인도 및 점유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우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A씨가 소송 도중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예금거래 실적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A씨가 계약 직후 반년 간은 차임을 지불했으나 그 후 1년 간은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을 파악, 민법 제640조의 '임대인이 건물 임대차에 대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 해당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A씨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의뢰인이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더 이상 A씨가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니 조속히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명도소송 재판 단계에서 ① A씨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민법상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할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② A씨와 의뢰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더 이상 A씨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③ 이미 장기간 차임 연체가 발생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조속한 건물 인도가 요구되는 점을 들어 건물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의뢰인 명의의 빌라를 인도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A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사실이 무효임을 증명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에 대한 점유 회복까지 도모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차임을 받지 못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던 만큼 조속히 건물을 인도받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한 명도소송으로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미지급 차임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 된 한 편, 소송비용에 대해 임차인 A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어 금전적 손실 또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