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계약해지 및 환불,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 해지, 계약금 돌려받은 사례
2026-10-2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A 브랜드 아파트 분양 담당자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현재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A 브랜드 아파트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계약하셔서 이득을 보시기 바란다.'며 의뢰인에게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자의 말을 듣고 아파트 홍보관에서 만나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1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실제 호재가 발생할 지의 여부도 불확실하고 부동산 분양 계약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한 사실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이기 때문에 계약 파기 및 환불은 어려우며, 체결 당시 서명한 계약서에 해지 불가 조항이 있다는 사유로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체결한 분양계약에 대한 해지 및 계약금 환불을 받고자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본 사건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자 측에서 해지 및 환불은 어렵다며 거절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분양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나 지난 상태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법무법인 일로에 방문해주셨을 당시에는 분양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전화권유판매'라 지칭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참조).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전화를 사용하여 의뢰인과 아파트 홍보관에서 만나는 약속을 잡고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의 판매 방식 역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된다 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의뢰인이 겪은 '전화권유판매'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불가 조항'은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금의 경우 계약 철회 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여 의뢰인에게 반환해줘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다만 분양계약해지 및 환불을 위해 곧바로 소송에 나서기보단 의뢰인이 계약 법정 철회 기간 도과 전 찾아오셔서 조력을 요청하신 만큼, 우선 담당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대응 전 사건을 마무리짓는 시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분양계약해지 및 환불 요청을 위해 ① 의뢰인이 계약 체결 후 법정 철회 기간인 14일이 도과하지 않은 점 ② 계약 철회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서면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 ③ 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할 시 이미 공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며,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해야 하는 점 ④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 소명이 없을 시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기입하여 담당자 측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결과, 내용증명을 받아 든 아파트 분양 담당자 측에서는 의뢰인의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 1천만 원 반환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를 요청했지만 아파트 분양 담당자 측에서 계약서 내에 있던 해지 불가 조항을 들어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담당자 측과의 소송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면 법정 철회 기간도 도과하고 소송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분양계약해지 및 환불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