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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무단 점유,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소송, 반환 청구 승소 및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 받아낸 사례

2026-10-2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토지 및 창고에 대해 임차인과 월 차임 3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초반에만 차임을 지불하고, 이후 6개월 가량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약 1,800만 원의 차임 연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하여 계약 해지를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해당 통지가 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 및 창고를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와 사용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누적되는 금전적 손실을 막고 본인 명의의 토지를 돌려받고자, 부동산 인도 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본 사건은 지속되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해 계약 해지 사유가 충족함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은 채 점유를 이어가면서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우선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내역, 그리고 의뢰인이 보낸 해지 통지 송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 및 사용이 이어지는 만큼 부당이득금 역시 누적되고 있기에,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 한 연체 차임과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구분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청구하는 전략 또한 수립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했고 그에 대해 의뢰인이 해지 통지를 송달해 임차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 무단 점유, 사용을 이어가고 있는 점 ② 임차인은 권원없는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이득을 얻고 있으나 의뢰인은 임차인의 이득만큼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 ③ 임차인의 장기간 연체로 인해 차임 미지급액이 보증금을 이미 넘어선 점을 들어 부동산 인도 및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조력 결과, 법원은 임차인에게 의뢰인의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임차인이 의뢰인의 토지 및 창고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대인 신분의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진행했음에도 임차인이 무단 점유 및 사용을 이어가면서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이 상당하게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임차인의 무단 점유 및 사용 기간이 길어질 수록 의뢰인의 손실 역시 커지는 만큼 신속하게 부동산 인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그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역시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아냄은 물론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배상 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그 동안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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