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한 군 강등 처분, 원처분취소 성공
2026-06-17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들은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같은 부대 상관의 결혼식 참석을 목적으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결혼식에 참석한 뒤 상관이 예약해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바로 복귀해야 했으나, 사적인 용무를 본 뒤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부대에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예정된 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사령관이 물어보자, 의뢰인들은 대중교통을 놓쳤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군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들은 군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1조 (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5조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들은 부대 복귀 시간이 지체되자, 복귀 사유를 허위로 보고하고 약속된 이동 수단을 임의로 변경하여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관의 배려로 제공된 대중교통 이용 티켓을 사전 보고 없이 취소하였고, 사령관의 추궁에 사적인 용무를 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중교통 시간을 놓쳤다는 거짓 변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고 지휘관인 사령관에게 허위 보고를 한 점, 상관의 지시를 위반했다는 점이 결부되어 징계위원회에서 군인 신분에 치명적인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 과정에서 치명적인 위법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 징계권자가 부재했음에도 공문서가 작성된 점
2.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 심의 시간 변경을 구두로 통보한 점
3. 대중교통 티켓 사용 여부를 지시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병사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강등' 처분이 내려진 점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원처분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공문서가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징계혐의자의 징계 방어 준비 시간을 박탈한 점, ③ 대중교통 티켓 사용은 명확한 직무상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본 행위상 '강등'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제재인 점을 토대로 원처분취소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징계위원회에서는 항고 심사에서 의뢰인의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과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에 대한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원처분취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