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감경을 통해 견책
2026-06-16
육군 대위 신분의 의뢰인은 부대 근처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숙소에 들어와 피해자A의 아파트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여 복부와 가슴 부위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난동을 제지하는 상관인 피해자B에게 "X발, 지금 나 폭행했냐", "X여버리겠다"라고 면전에 모욕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만류하던 주변인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및 상해, 모욕),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연인과의 헤어짐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부대 안에서도 후임 교육 문제로 한 달 넘게 골머리를 앓고 있어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기 및 상관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이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할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였으며, 술이 깨고 나서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행과 군의 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점, 폭행과 상관모욕까지 있었던 상황이기에 파면, 해임까지 나올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불명예 전역의 위기에 있는 의뢰인의 삶을 위해 감경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②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④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전원이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