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winning case

부동산

연락두절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소송 청구, 승소한 사례

2026-10-1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외곽의 주택에 대해 임대인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3억 원의 보증금 지급과 전입신고를 마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존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 A씨에게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이후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니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기다려 달라, 만기 때까지 집이 나가도록 하겠다, 거주할 가치가 있으니 아예 인수를 해도 좋다는 식의 대답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피했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기가 되자 A씨는 의뢰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임대인의 자금 은닉 방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일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본 사건은 기존 임대인이 중간에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처음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은 주요 쟁점은 어떻게 A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맞는지를 증명할지, 보증금 반환 의부를 부담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우선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인 변경 계약서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A씨의 주택 소유권 취득 전 이미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관련하여 의뢰인과 A씨가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 내역들을 확인,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A씨 측에서 대답을 피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A씨가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A씨가 주택을 취득했으며, 이에 따라 A씨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했다는 점 ② 의뢰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미 퇴거 의사를 전달했으나 계약이 만료될 시점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③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 보증금의 최초 수령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의뢰인의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A씨가 부담해야 한다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계약 도중 주택을 매수한 소유자가 임대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해당 소유자에게도 임대인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사유가 존재함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여 보증금 반환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거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으로 인해 곤경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하여 임대차계약 중간에 주택을 매수했다 해도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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