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군인등강제추행
2026-01-23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안에서 동기인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뒤에서 끌어안으며 성관계 하듯이 몸을 비비고 밀착하는 등 두 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평소에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사적인 대화를 자주 나눴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같이 훈련하고 외출도 함께 하면서 피해자와 매우 친밀하다고 느꼈고, 평소 장난을 치는 사이였기에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 "동기라 친해서 한 장난"이라고 셍각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였던 만큼 법적으로 명백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보여졌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전과가 생기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고의적 범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① 잘못된 성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점, ② 초범이고,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③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